盧 “기업 감당범위내 개혁”주식형 수익증권 비과세, 법인세 단계 인하 추진

盧 “기업 감당범위내 개혁”주식형 수익증권 비과세, 법인세 단계 인하 추진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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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경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SK 문제와 관련,“노출된 불법은 방관할 수 없으나 인위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효율적이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각종 비효율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 재벌기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고,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증시 활성화를 위해 1년 이상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은행의 적금상품처럼 푼돈을 적립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형 펀드상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증권저축은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부활하지 않는 대신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주식형 상품의 기준은 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세법 기준(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되,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9개 비과세·감면 조항 가운데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논란을 거듭해온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2005년쯤 도입하고,경차 기준도 배기량 800㏄에서 1000㏄로 높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 각종 지원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곽태헌 주병철기자 tiger@
2003-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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