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열차내 흡연실 줄다리기

정책진단/열차내 흡연실 줄다리기

박승기 기자 기자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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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를 포함해 열차에서는 앞으로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다.”(보건복지부)

“승객편의를 위해서라도 일부 객차는 흡연실로 운영해야 한다.”(철도청)

열차내 흡연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철도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생각해야

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철도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 열차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위반하면 7월1일부터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16일 경부선 상행선에서 발생한 열차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었고,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승객들의 열차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금연구역이 ‘철도 차량 내부’로 다소 애매하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열차에서는 무조건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철도청에도 이런 취지를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열차내 금연은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95년부터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사실상 객실을 제외한 공간(서비스룸)에서의 흡연은 묵인돼 왔다.

그동안 철도청은 열차내 금연과 관련해 97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별도 흡연실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열차 연결통로인 서비스룸도 차량 내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와 열차내 흡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흡연실 만들되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게 현실적

그러나 철도청은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데다,흡연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면서 쓰레기 양산 및 꽁초의 무단 방치에 따른 환경 및 안전문제까지 대두되자 결국 서비스룸에 재떨이 설치 및 환기시설 설치 등 미봉책을 내놓았다.

경부선 상행선 무궁화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두 기관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됐다.

더욱이 12월 개통되는 고속철도는 지금의 열차와 달리 밀폐된 공간으로 통로가 연결돼 흡연에따른 피해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만큼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대책이나 권한없이 무조건 (열차내)금연이라는 제한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객차 일부를 흡연실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스위스 등에서는 고속열차는 물론 일반 열차에서도 별도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
2003-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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