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최고 800%까지 허용

4대문안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최고 800%까지 허용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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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4대문 안 주상복합건물에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심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600%까지만 허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왔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4대문 안인 종로구 내자·도렴·적선동,중구 회현동 등 4곳이 용도용적제에서 우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다음달 안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1985년 11만명에 달하던 4대문 안 인구가 현재 5만명 정도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도용적제에서 제외해 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 정도에 따라 최고 800%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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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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