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정원장 서면조사,국정원 광주지부장 영장

신 국정원장 서면조사,국정원 광주지부장 영장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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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사건과 관련해 최근 신건 국정원장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내용은 국정원 감청현황과 내부감찰 결과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도청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신 원장도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조사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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