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구역 신설 시작부터 ‘삐걱’

PC방 금연구역 신설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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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역을 새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발표되자 금연시설을 따로 둬야 하는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 PC방·만화방·게임방 등은 7월 시행 전까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30평 크기의 영세 PC방 업주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흡연·금연시설을 나누기 위해 칸막이 등을 따로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현행 소방법과도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 당시 항의성 민원이 쇄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내 골프장,당구장 등도 추가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등 시민들의 격려전화가 많이 온다며 시행을 당연시하고 있다.

1만 3000여명의 PC방 업주를 회원으로 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관계자는 “금연·흡연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면 칸막이,냉·난방기 등 시설비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두 배로 들게 된다.”면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영세업체의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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