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DA협상 1차 양허안 결정,부동산 중개업 개방

정부, DDA협상 1차 양허안 결정,부동산 중개업 개방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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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의 국내 법률자문 활동이 가능해지고,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등이 처음으로 개방된다.또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 한도와 외국인 합작증권사 지분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잠정 결정했다.이 양허안은 2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허안은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되고 송무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국내 변호사의 동업과 합작,한국변호사 고용은 불허하되 대표사무소 설치만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등 육상망을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우편법에 의해 국가독점사업으로 운영되는 편지 국제배달 서비스도 제외했다.

전문디자인은 가구,실내장식 디자인과 상품장식,미적 디자인 등을 양허하되 공산품과그래픽 디자인은 제외했다.

통신분야는 97년 WTO 기본통신협상 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 내용을 반영해 KT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로 확대키로 했으며,금융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가급적 실제 개방수준을 반영해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 등 22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개인 6%,외국인 전체 23%)와 외국인 합작증권사 지분 제한(40% 이상 50% 미만)을 폐지하고 은행업 지분소유제한을 4%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서비스는 공공성을 감안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시청각 서비스와 보건의료,뉴스제공업,우편서비스 등도 일단 제외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3-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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