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시장·도지사 필요시 閣議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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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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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무회의부터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국무회의 상시 배석자에 금융감독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고 16개 시·도의 단체장도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200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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