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음식쓰레기 처리때 분쇄기 사용해도 되나

[정부정책 Q&A] 음식쓰레기 처리때 분쇄기 사용해도 되나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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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처리때 분쇄기 사용해도 되나 생활환경·수질오염 심해 법률로 강력규제

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를 설치·사용해도 되나. 이명숙(44·서울 동작구 사당동)

가정이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부착·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오염도가 4배에서 최고 17배까지 높아진다.하수관거가 22m마다 1개꼴로 불량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될 게 뻔하다.또한 누수로 인한 지하수·하천오염과 하수관거 퇴적으로 유지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해충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디스포저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 수질오염과 생활환경 피해라는 역기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환경부 생활오수과 (02)504-9255)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장관이 교체됐다.장관이 퇴직할 경우 연금 또는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강성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퇴직 후 60세 또는 일정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또 공무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관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는 기간(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한 총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을,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다.예를 들어,안동수 전 법무장관처럼 재직기간이 43시간에 불과하더라도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소정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행자부 복지과 (02)3703-4564)

●대학입학에 실패,현재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지.또 연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재수생 김모씨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다.대학입학시험 응시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입영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 응시사유 입영기일연기는 당해연도에 20세인 자에 한정되며,21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간 365일 요양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보건복지부 인터넷 게시판

요양급여 일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투약일수,투약 없는 외래의 요양급여일수를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하되 다음 일수를 제외한다.입원 중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투약일수,동일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등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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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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