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분양 단독택지 ‘마지막 찬스’ 7월부터 경쟁입찰제 전환

추첨분양 단독택지 ‘마지막 찬스’ 7월부터 경쟁입찰제 전환

입력 2003-03-17 00:00
수정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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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 도입 이전에 단독택지를 잡자.’

올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981필지의 단독택지가 분양된다.이 가운데 토지공사 물량이 455필지,주택공사 물량은 526필지이다.

●알고 분양받자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단독택지도 경쟁입찰제가 적용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정해놓고 신청자들끼리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는 제도여서 당첨자가 프리미엄을 남기고 팔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7월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바뀌면 단독택지에는 주택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단독택지를 분양받아 1,2층에는 근린시설로,3,4층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던 이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분양되는 단독택지는 대부분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법시행이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택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을 뿐아니라 1,2층은 근린시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독택지인 셈이다.

●주의할 점은

단독택지는 분양조건이크게 까다롭지 않다.또 분양받은 이후에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1가구 1주택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단독택지에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공사 등은 수도권 물량의 경우 청약자격을 당해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우선세대주에게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단독택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우선 추첨분양인지,아니면 입찰분양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또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만약 주거전용일 경우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주택공사 곽학순 팀장은 “지구단위 게획에 따라 상가를 넣을 수 있는 단독택지와 그렇지 않은 단독택지가 있다.”면서 “분양받기에 앞서 반드시 허가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2003-03-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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