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수순이다”
노무현(盧武鉉)식 ‘원칙주의 정치’가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14일 오후 6시10분 생중계되는 TV화면에 나타난 노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원안대로)대북송금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상 깬 선택
바로 앞서 정대철 대표,김원기 고문,이상수 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로 노 대통령을 방문,여야간 절충이 결렬됐다면서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들을 만난 직후 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기존의 정치통념으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비쳤다.법안을 공포할 생각이라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좀더 양보를 얻어낸 뒤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야당과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일단은 ‘단독 행동’이었다.
●네티즌 찬반의견 팽팽
파격을 좋아하는 노 대통령이지만,이번 ‘정치실험’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심각한 것은 여권의 분열 가능성이다.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 직후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오르고 있다.의견을 낸 사람들 상당수가 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보인다.김대중 전 대통령과 핵심측근뿐 아니라 민주당내 많은 인사들이 대단히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한 셈이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남북문제다.그동안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했던 논리처럼 특검수사가 진전될 경우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대응도 주목된다.‘제한적 특검’에 대한 공식담보 없이 법을 공포했지만 한나라당이 협상과정에서 얘기됐던 법 수정 약속을 지킬 것으로 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하고 북측인사 실명 및 북측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3개항의 개정방향에 잠정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식 공포되는 15일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수사인력 선발과 사무실마련 등 준비작업에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검후보 추천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4월 중순부터는 특검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그 안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된다면 특검 수사기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노무현(盧武鉉)식 ‘원칙주의 정치’가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14일 오후 6시10분 생중계되는 TV화면에 나타난 노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원안대로)대북송금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상 깬 선택
바로 앞서 정대철 대표,김원기 고문,이상수 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로 노 대통령을 방문,여야간 절충이 결렬됐다면서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들을 만난 직후 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기존의 정치통념으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비쳤다.법안을 공포할 생각이라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좀더 양보를 얻어낸 뒤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야당과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일단은 ‘단독 행동’이었다.
●네티즌 찬반의견 팽팽
파격을 좋아하는 노 대통령이지만,이번 ‘정치실험’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심각한 것은 여권의 분열 가능성이다.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 직후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오르고 있다.의견을 낸 사람들 상당수가 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보인다.김대중 전 대통령과 핵심측근뿐 아니라 민주당내 많은 인사들이 대단히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한 셈이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남북문제다.그동안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했던 논리처럼 특검수사가 진전될 경우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대응도 주목된다.‘제한적 특검’에 대한 공식담보 없이 법을 공포했지만 한나라당이 협상과정에서 얘기됐던 법 수정 약속을 지킬 것으로 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하고 북측인사 실명 및 북측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3개항의 개정방향에 잠정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식 공포되는 15일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수사인력 선발과 사무실마련 등 준비작업에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검후보 추천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4월 중순부터는 특검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그 안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된다면 특검 수사기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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