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플라자/익명 믿고 안심하단 “다쳐”사이버비방 80%이상 검거

넷 플라자/익명 믿고 안심하단 “다쳐”사이버비방 80%이상 검거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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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2600만명의 사이버 참여시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어느 누구도 네티즌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그만큼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명예훼손도 급증하고 있다.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의 속성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3155건으로 2001년 1992건보다 50% 이상 늘었다.검거 사범도 2001년 1668명에서 362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발이 접수되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주로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지난해 12월 대선 전자개표기 조작설을 유포했다가 구속된 정모(39·울산특수학교 교사)씨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체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대선 등 선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수사 성공확률은 80%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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