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향응’ 판사 사표

‘변호인과 향응’ 판사 사표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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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피의자측 변호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쳐 향응 물의를 빚었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P판사가 11일 사직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에 큰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P판사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러나 P판사 처신에는 문제가 있으나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별도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P판사와 피의자측 변호인인 K변호사 등은 오랜 친분관계로 자주 골프모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된 골프모임도 그 이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K변호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려 부족한 행동을 삼가도록 주의시켰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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