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대학 및 전문대의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여전히 금지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대학의 자율에 따라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다.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넣어야 한다.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본업이 교수인 만큼 스톡옵션이나 연구비 지원 등 보상의 일정 비율을 학교측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부하도록 학칙에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실상 위법이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다.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넣어야 한다.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본업이 교수인 만큼 스톡옵션이나 연구비 지원 등 보상의 일정 비율을 학교측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부하도록 학칙에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실상 위법이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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