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카드기피 병원·변호사 특별관리

국세청,카드기피 병원·변호사 특별관리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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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일부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과 현금매출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평과세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정도가 심한 곳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욱(朴贊旭) 부가세과장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환자나 의뢰인,또는 시민의 제보가 자주 들어오거나 고발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서고,그 횟수가 많으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그러나 “제보나 고발 횟수를 일률적으로 연 몇 차례 이상으로 못박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보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현금을 지불하면 카드 결제 때보다 치료비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도 중시하고 있다.이들 전문직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제’의 도입에 앞선 조치로,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데 힘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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