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시비 박지윤 6집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선정성 시비 박지윤 6집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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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선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수 박지윤의 6집 앨범 ‘Woo∼ Twenty one’에 대해 ‘청소년 이용 불가판정’을 내렸다.

등급위는 6일 “6집 수록곡 ‘할줄 알어’가 성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판정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박지윤의 음반은 ‘청소년 이용불가’라고 쓴 스티커를 부착하고,레코드점에서도 따로 진열해야 한다.

또한 음반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38조 2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공중파 3사에서도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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