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호주제 폐지로 국민평등권 구현 기대

편집자에게/ 호주제 폐지로 국민평등권 구현 기대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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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연내 폐지’기사(대한매일 3월5일자 1,5면)를 읽고

정부 차원에서 호주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한다.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하기가 더 쉬워지고,가족이 해체될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이는 호주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괜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호주제란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가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민법을 개정,호주제를 폐지하면 법과 제도에서 양성평등이 비로소 이뤄지게 된다.

호주제가 폐지된 후 가족편제냐,일인편제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다.가족편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맞춰 저항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물론 그런 장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가족을 부모와 자녀,2세대로 국한해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오늘의 가족을 모두 수용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일인편제가 보다 우수한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선진국과 같은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 관리는 기왕에 주민등록등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므로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또한 개인단위 시스템이 오히려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란 연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003-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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