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치는 불법소개소,건설근로자 일당 6만원중 1만원이 소개료

일용직 등치는 불법소개소,건설근로자 일당 6만원중 1만원이 소개료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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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소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판을 쳐 구직자들로부터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챙기는가하면 회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 직업소개소 4618곳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6.8%인 776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또 무허가 직업소개소 159곳을 적발,88곳을 폐쇄하고 71곳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무허가 88곳 폐쇄·71곳 형사고발

대형 건설현장 주변에 이동식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두고 건설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개설,구직자에게 회원으로 등록시켜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많다.노동부는 무허가 업체 159곳을 적발했다.

충남 홍성군 A용역사는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일용근로자들을 모아 건설현장 등에 일을 내보내고 소개비로 하루에 1만원씩을 받아오다 적발됐다.이 회사는 근로자들의 일당 6만원 중에서소개료로 16.6%인 1만원의 과다한 소개료를 근로자들로부터 착취해 왔다.

●소개료 40%이상 구직자 부담

등록된 업체라도 임금의 10% 이하인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업체도 있다.또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거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개요금의 40% 이상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현행법상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며,구직자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한 후 소개요금의 40% 미만을 받아야 한다.

강원 삼척시 B용역은 일용건설근로자들을 소개해 주고 임금 6만원 중 25%인 1만 5000원을 소개비로 챙기다 적발됐다.대학생 김모(25)씨는 “겨울 방학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하루 임금 6만원 중 4만 5000원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직업소개소가 과다한 소개료를 챙기는 것은 일종의 임금착취 행위”라고 말했다.

●일용 근로자를 회원형태로 관리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공제한 뒤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이들은 일용 근로자들을 회원 형태로 관리,근로자들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노동부,11일부터 일제점검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새벽인력시장·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자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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