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소득세신고 적용, 장부없는 사업자 세금 더낸다

국세청 5월 소득세신고 적용, 장부없는 사업자 세금 더낸다

입력 2003-03-05 00:00
수정 2003-03-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물품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비용)로 인정받지 못해 지금보다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소득세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무(無)기장 사업자들은 사업실적을 장부에 기록하거나,매입비용 및 임차료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세금을 덜 낸다.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매입처와 매입경비를 명기한 ‘경비지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인건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있을 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3개 부문의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주요 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는 앞으로 업종에 따라 정하게 될 기준경비율 만큼만 경비로 인정받는다.기준경비율은 제조업 5∼20%,서비스업 10∼40%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실적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연간 매출액 2000만원인 자영업자가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지출한 주요경비 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고,무조건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경비율이 10%(수입금액 대비)라고 하면 세금계산에 필요한 이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300만원(2000만원-500만원-2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득은 1800만원(2000만원-200만원)이 돼 소득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지금은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10%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무조건 경비로 인정받고 10%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소득금액이 된다.

그러나 5월부터는 표준소득률제는 없어지고,기준경비율제로 바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기장 사업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0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