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이 정부의 부실책임조사를 거부하다 검찰에 고발됐다.처음있는 일이다.정부는 부실기업주들의 조직적 저항에 쐐기를 박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반면 해당기업은 정부의 무리한 조사와 공적자금 조기회수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기업회생을 저해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기업인 성원그룹이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 회사의 전윤수(54) 회장과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7명을 3일 대검찰청에 조사거부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 특별조사2국 김영진(金永眞) 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성원그룹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조원들이 조사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집단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등 조사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원그룹은 지난 1999년 4월 부도가 나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다.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성원주택할부금융이 주력 계열사이다.부실채무금액은 총 3682억원.지난 97년 당기순익을 부풀려 서울은행(현 하나은행)·대한종금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예보는 이날 전 회장 등을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예보측은 “검찰 고발후에도 성원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자들을 줄줄이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성원건설측은 “지난해 265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화의 기업중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의무기한보다 앞당겨 변제했다.”면서 “따라서 예보법상의 부실책임 조사대상자(부실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아닌데도 예보가 공적자금 조기회수에만 집착,무리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분양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법원에 조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며 “5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조사를 유예해달라는 것이지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예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규명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뒷날의 책임추궁을 의식한 정부 일각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회생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적정선’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금까지 5400여명의 부실기업주및 금융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4조 400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기업인 성원그룹이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 회사의 전윤수(54) 회장과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7명을 3일 대검찰청에 조사거부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 특별조사2국 김영진(金永眞) 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성원그룹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조원들이 조사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집단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등 조사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원그룹은 지난 1999년 4월 부도가 나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다.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성원주택할부금융이 주력 계열사이다.부실채무금액은 총 3682억원.지난 97년 당기순익을 부풀려 서울은행(현 하나은행)·대한종금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예보는 이날 전 회장 등을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예보측은 “검찰 고발후에도 성원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자들을 줄줄이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성원건설측은 “지난해 265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화의 기업중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의무기한보다 앞당겨 변제했다.”면서 “따라서 예보법상의 부실책임 조사대상자(부실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아닌데도 예보가 공적자금 조기회수에만 집착,무리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분양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법원에 조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며 “5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조사를 유예해달라는 것이지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예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규명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뒷날의 책임추궁을 의식한 정부 일각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회생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적정선’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금까지 5400여명의 부실기업주및 금융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4조 400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