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납세자, 주인인가 ‘봉’인가

[열린세상]납세자, 주인인가 ‘봉’인가

원윤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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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37회 ‘납세자의 날’이다.1966년 이날 국세청이 설치된 것을 기념하여 ‘조세의 날’이라고 부르던 것을 납세자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년 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한 것이다.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세무행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어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납세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무행정에서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납세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세무행정은 정부의 여러 업무분야 중에서도 특히 강제성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행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이는 세무조사나 탈세자 고발 등 세무당국이 행사하고 있는 힘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납세자는 이러한 권력행정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피동적인 객체로서 인식되어온 것이다.

물론 세무행정이 일정부분 권력행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더욱 본질적으로는 납세자들이 세법 등에 의해서 설정된 그 납세의무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행정이고 조장행정이라 할 수 있다.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20여년 동안 미국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의 95% 이상은 정상적인 신고 및 납세절차에 의한 것이며,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된 것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납세자 역할을 강조한다면 세무행정 개혁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쉽게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세무행정의신뢰가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정도가 높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세무조사 등 강제징수과정은 그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이러한 과정들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이행을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우리는 그 동안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또는 강화)한다.”는 등의 발표를 흔히 접해왔다.물론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장기적으로 본다면 세무조사의 객관성이나 과학성,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쉽게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납세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납세자가 자기의 납세의무및 권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의 내용이 보다 알기 쉽고 간소화되어야 한다.또한 통상적인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서식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피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납세자는 건전한 납세자 의식을 지니는 시민으로 연계된다.모든 국민들이 납세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를 바람직한 민주사회라고 할 것이다.

원 윤 희
2003-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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