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硏 분석 청계천주변 재개발사업 4조투입 15조 유발효과

서울시정개발硏 분석 청계천주변 재개발사업 4조투입 15조 유발효과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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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을 재개발하면 사업비 4조원에 효과는 15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일 청계천주변 재개발 검토 대상 34만 4000여평 중 주거지역과 학교·공원부지 등 재개발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제외한 11만 8000여평을 재개발(1안)할 경우 건물 철거비와 공사비 등으로 약 4조 215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유발되는 생산 효과는 서울에서만 6조 4765억원,전국적으로는 10조 9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산업활동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 효과도 서울 3조 2015억원 등 전국적으로 4조 7100억원에 달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 건설부문에 10만 4000명,도·소매업에 2만 8000명,금융·보험업에 9900명 등 서울 16만 9000명을 포함해 모두 20만 44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구역중 미시행지구 6만 2000여평만 재개발(2안)할 경우 2조 33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반해 전국적인 유발효과는 8조 7000억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도 1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검토대상중 가능성이 낮은 블록만 제외한 18만 5000여평을 대거 재개발(3안)할 경우 사업비는 6조 4015억원에 달하지만 23조 7000억원(서울 14조 70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 효과와 31만명(서울 24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각각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 계획 가운데 1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지만 3가지 방안 모두 사업비에 비해 재개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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