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硏 분석 청계천주변 재개발사업 4조투입 15조 유발효과

서울시정개발硏 분석 청계천주변 재개발사업 4조투입 15조 유발효과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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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을 재개발하면 사업비 4조원에 효과는 15조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일 청계천주변 재개발 검토 대상 34만 4000여평 중 주거지역과 학교·공원부지 등 재개발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제외한 11만 8000여평을 재개발(1안)할 경우 건물 철거비와 공사비 등으로 약 4조 215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유발되는 생산 효과는 서울에서만 6조 4765억원,전국적으로는 10조 9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산업활동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 효과도 서울 3조 2015억원 등 전국적으로 4조 7100억원에 달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 건설부문에 10만 4000명,도·소매업에 2만 8000명,금융·보험업에 9900명 등 서울 16만 9000명을 포함해 모두 20만 446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구역중 미시행지구 6만 2000여평만 재개발(2안)할 경우 2조 33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반해 전국적인 유발효과는 8조 7000억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도 1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검토대상중 가능성이 낮은 블록만 제외한 18만 5000여평을 대거 재개발(3안)할 경우 사업비는 6조 4015억원에 달하지만 23조 7000억원(서울 14조 70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 효과와 31만명(서울 24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각각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 계획 가운데 1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지만 3가지 방안 모두 사업비에 비해 재개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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