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8일 하나로통신과의 가입자 선로공동활용(LLU)에 관한 협정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KT에게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협정과 달리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 요청에 대해 통보를 늦게하거나 가입자 선로 제공을 꺼려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KT는 협정과 달리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 요청에 대해 통보를 늦게하거나 가입자 선로 제공을 꺼려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03-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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