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유인후 37억 사기도박

부유층 유인후 37억 사기도박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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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계’를 이용하거나 ‘히로뽕’ 등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등 사기도박을 벌여온 7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27일 서울을 거점으로 한 사기도박단 ‘홍회장파’ 두목 홍모(61)씨 등 1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4)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달아난 조직원 1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서울·부산 등의 고급 주택가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미모의 여성을 바람잡이로 고용,중소기업사장 등 부유층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히로뽕이 든 음료수를 먹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7억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투나 포커게임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 조직원에게 시선이 쏠린 틈을 타 화투패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탄’수법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상대방의 패를 읽는 등 속임수를 썼으며 내기골프를 하면서 상대팀에 들어간 조직원이 일부러 ‘미스샷’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직원은 실제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급승용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력을 과시,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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