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보유기준이 강화되고,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토목,건축 등 일반건설업은 자본금 규모를 현재보다 2억원씩 늘리도록 강화됐다.또 중급기술자를 1∼2명 추가 확보토록 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기술자 1명,자본금 1억원을 각각 늘리도록 했다.또 업역 구분이 불분명한 전문건설업종은 유사 업종에 통폐합,29개 업종을 24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일용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금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범위는 현행 50억원 이상 공공공사,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300가구 이상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규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토목,건축 등 일반건설업은 자본금 규모를 현재보다 2억원씩 늘리도록 강화됐다.또 중급기술자를 1∼2명 추가 확보토록 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기술자 1명,자본금 1억원을 각각 늘리도록 했다.또 업역 구분이 불분명한 전문건설업종은 유사 업종에 통폐합,29개 업종을 24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일용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금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범위는 현행 50억원 이상 공공공사,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300가구 이상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규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2003-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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