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보험업법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5대 기업의 보험업 진출 허용,통신판매보험 설립요건 완화,생·손보 모집인 교차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양측 업계는 사활을 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생보사측과 손보사측 주장을 정리한다.
●오익환 교보생명 전무
일부 손보사들이 제3분야 보험업에 대한 생보사 진출을 명확히 정의한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이는 이미 97년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97년 8월 보험개발원이 생보사에 통지한 공문에도 ‘생보의 실손보상상품은 당국에 신고후 판매’로 돼 있다.이제 와서 생보사들에 대해 실손보상상품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동안 생보사는 손보사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보의 상법상 고유영역인 연금보험,종신보험 등을 취급해 왔음에도 문제삼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현재 생보업계는 고금리(7.5%확정형) 상품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이차손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생명표 사용으로 보험료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8월부터 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은행과 또 다른 경쟁을 벌여야 한다.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생보사는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의 제3보험업에 대한 정의는 지난해 9월 재경부와 생보업계,손보업계의 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규정된 할인조건 외에 특별한 할인혜택 적용을 요구하거나 특별수수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인수 동부화재 상무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손보와 생보간 고유영역 구분을 일부 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생보와 손보 두 성격을 모두 지닌 제3보험 분야에서 생보측의 실손보상을 허용하고 있다.이는 손보는 실손보상의 원칙,생보는 정액보상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온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제3보험분야에서의 겸영 허용은 담보위험(상해·질병)의 겸영이어야지 손·생보 구분기준인 보상방법(실손·정액)의 겸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보의 실손보상 허용은 보험 본질에 어긋나며 상법 및 국제적 정합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제3분야 보험에서 생보가 손보의 2배 규모에 이르는 현실에서 생보측에 실손보상을 허용할 경우 손보 제3분야 보험규모의 30%인 약 2조원의 시장이 생보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제3분야 보험이 72%를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손보는 보험기간이 15년으로 제한돼 가격경쟁력이 열세이며,종신보험 및 변액보험(실적배당형상품)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손보의 불리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제3보험분야 겸영확대를 빌미로 생보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것은 생보주장만을 보험정책에 반영한 일방적 결정이다.
정리 진경호기자 jade@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5대 기업의 보험업 진출 허용,통신판매보험 설립요건 완화,생·손보 모집인 교차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양측 업계는 사활을 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생보사측과 손보사측 주장을 정리한다.
●오익환 교보생명 전무
일부 손보사들이 제3분야 보험업에 대한 생보사 진출을 명확히 정의한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이는 이미 97년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97년 8월 보험개발원이 생보사에 통지한 공문에도 ‘생보의 실손보상상품은 당국에 신고후 판매’로 돼 있다.이제 와서 생보사들에 대해 실손보상상품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동안 생보사는 손보사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보의 상법상 고유영역인 연금보험,종신보험 등을 취급해 왔음에도 문제삼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현재 생보업계는 고금리(7.5%확정형) 상품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이차손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생명표 사용으로 보험료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8월부터 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은행과 또 다른 경쟁을 벌여야 한다.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생보사는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의 제3보험업에 대한 정의는 지난해 9월 재경부와 생보업계,손보업계의 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규정된 할인조건 외에 특별한 할인혜택 적용을 요구하거나 특별수수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인수 동부화재 상무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손보와 생보간 고유영역 구분을 일부 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생보와 손보 두 성격을 모두 지닌 제3보험 분야에서 생보측의 실손보상을 허용하고 있다.이는 손보는 실손보상의 원칙,생보는 정액보상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온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제3보험분야에서의 겸영 허용은 담보위험(상해·질병)의 겸영이어야지 손·생보 구분기준인 보상방법(실손·정액)의 겸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보의 실손보상 허용은 보험 본질에 어긋나며 상법 및 국제적 정합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제3분야 보험에서 생보가 손보의 2배 규모에 이르는 현실에서 생보측에 실손보상을 허용할 경우 손보 제3분야 보험규모의 30%인 약 2조원의 시장이 생보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제3분야 보험이 72%를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손보는 보험기간이 15년으로 제한돼 가격경쟁력이 열세이며,종신보험 및 변액보험(실적배당형상품)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손보의 불리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제3보험분야 겸영확대를 빌미로 생보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것은 생보주장만을 보험정책에 반영한 일방적 결정이다.
정리 진경호기자 jade@
2003-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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