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방위조약 재검토 적기 아니다

[사설]한·미 방위조약 재검토 적기 아니다

입력 2003-02-22 00:00
수정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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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20일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연합사 지휘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고건 총리 지명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방위조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한·미 동맹체제의 근간인 방위조약은 동맹 재조정 차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다뤄야 할 과제가 됐다.러포트 사령관의 언급은 곧 시작될 ‘미래 한·미 동맹 협상’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미 방위조약 재검토 내지는 개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조약에 손을 대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본다.한·미 두 나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지만,아직은 시기상조다.전시작전권까지의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방위조약은 1953년에 체결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한국의 새정부가 원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안전보장의틀에 일대 변화를 주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한·미 방위조약은 지금 개정작업을 착수한다 해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그러므로 내실있는 사전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방위조약 재검토는 한국의 안보태세 능력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다.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재검토 작업이 한국에 심대한 국방비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전시작전권은 평시작전권처럼 한국이 ‘군사주권 회복’차원에서 환수해야 하겠지만,앞서 한국군의 정보구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 이양은 전쟁억지력 유지체제에서 조율돼야 한다.

2003-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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