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先 보상합의 後 손배소 유리

대구 지하철 참사/先 보상합의 後 손배소 유리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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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200여명을 넘어선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과 관련,지하철공사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인당 5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소송가액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법원이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견해가 많다.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용의자 김대한(57)씨의 우발적인 범법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불법행위자인 김씨가 된다.그러나 문제는 김씨에 대한 거액의 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유족 등 피해자들이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의 과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불이 난 역구내로 뒤늦게 진입해 많은 사상자를 낸 2번째 차량의 경우 공사의 판단착오나 운행상의 미숙한 조치가 있었다면 과실 입증은 좀 더 쉬워진다.

최재천 변호사는 “소송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보상 합의과정에서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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