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지역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자와 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5년 7월18일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발령 근거를 두고 있다.지금까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사건·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0년 4월7∼13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2차례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95년 6월29일 발생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재난관리법이 발효된 지 하루 뒤인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장례비,조의금 등으로 720억원이 지원됐고 68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때(사망 2명)는 농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비교적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4월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시설 산림 복구비용 등으로 678억원이 지원됐다.
특별취재반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5년 7월18일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발령 근거를 두고 있다.지금까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사건·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0년 4월7∼13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2차례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95년 6월29일 발생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재난관리법이 발효된 지 하루 뒤인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장례비,조의금 등으로 720억원이 지원됐고 68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때(사망 2명)는 농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비교적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4월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시설 산림 복구비용 등으로 678억원이 지원됐다.
특별취재반
2003-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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