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친아버지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모(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한 민법 제781조 1항이 남녀평등권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결정문에서 “남자가 재혼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재혼 여성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국민 대다수의 혼인관이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에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으로,가족의 형태가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분화된 핵가족’으로 바뀌는 현대 사회에서 성불변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조항은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모(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한 민법 제781조 1항이 남녀평등권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결정문에서 “남자가 재혼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재혼 여성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국민 대다수의 혼인관이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에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으로,가족의 형태가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분화된 핵가족’으로 바뀌는 현대 사회에서 성불변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조항은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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