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국가방송정책의 권한과 책임

[공직자 에세이] 국가방송정책의 권한과 책임

김성재 기자 기자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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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언론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방송정책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방송의 문화·사회적 기능을 중시해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송정책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다.특히 프랑스는 방송을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영국은 방송정책 권한을 문화매체스포츠부(DCMS),프랑스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가 가지고,자율적 심의와 규제는 독립적 민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상업적인 민영방송 중심체제로서 방송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이 중시돼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경쟁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가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규제,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5명의 위원중 동일 정당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그러나 FCC는 민간위원회가 아니고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국회에직접 책임을 지는 국가행정기구로서 위원과 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우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을 제정하고 방송위원회를 만들 때 주로 프랑스 모델을 따랐다.당시 본인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서 이 논의에 참여해,방송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방송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 권한은 정부에 있어야 하며,만일 방송위원회가 정책기능까지 가지려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간위원회’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국회에 책임지는 국가행정기구여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방송개혁위원과 언론학자들은 미국의 방송체제와 FCC는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식 민간위원회로 하면서 정책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합의하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당초 방송이념의 재정립,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송의 개혁적 발전 등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방송이념 및 철학의부재,빈번한 정책파행,방송경쟁력 약화,방송개혁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회에서 6인의 방송위원을 추천케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 구속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주지하듯이 방송위가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정부와 방송정책을 합의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다.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방송위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근본적으로는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방송위원회의 태생적 문제에서 비롯된다.특히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지부 노조원이고,방송위 노조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방송사와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흔들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더욱이 현재와 같은 민간 방송위원회는 WTO체제하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요구하는 방송통신시장 개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전인수적 주장과 곡학아세하는 기회주의적 발언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돼야 할 것이며,참된 방송개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방송정책을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가 책임지거나 미국처럼 국가공무원 조직으로 국회에 책임지는 위원회로 만들거나,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김성재 묺화관광부장관
2003-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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