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축소 추진 논란 과세형평 맞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추진 논란 과세형평 맞나

입력 2003-02-18 00:00
수정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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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대냐,과세 형평이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원확대 차원에서 근로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그동안 근로자의 세 경감 차원에서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세원을 넓히고 납세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 인하 추진배경

인수위측은 최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낮추는 등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공제율 조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새 정부가 ‘참여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원확대는 물론,근로자 사이에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과세 형평성 논란

과표 양성화가 미진한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는 ‘유리지갑’에 따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항상 제기돼 왔다.그러나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과표가 미달돼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표준 미달인원이 50%에 육박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1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자 1155만 5000명 가운데 644만 6000명(55.8%)만 세금을 냈다.절반 가량이 근로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이같은 과세 비율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84%에 비해 턱없이 낮다.

게다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늘어나고 세율이 낮아지면서(표 참조) 근로소득세 면세기준(4인 가족 기준)이 2000년 연간 1267만원에서 2001년 1318만원,지난해 1456만원으로 계속 늘었다.지난해 15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았지만 가족 3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아 비과세혜택을누린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전문가들은 공제율 조정 등을 통해 과세 비율을 높여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율 낮춰 조세저항 줄여야

그러나 공제율 인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탈루세원 적발 등을 동시에 추진,근로소득자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또 공제율을 인하해 세원이 넓어질 경우 세율을 낮춰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金栽鎭) 박사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일원화하는 등 세원을 넓혀 근로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지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원이 넓어지면 조세저항을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납세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각종 소득공제 조정에 대해서는 인수위측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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