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홍대·신촌일대 문화지구로 지정한다

대학로·홍대·신촌일대 문화지구로 지정한다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인사동에 이어 대학로와 홍대,신촌 지역도 문화지구로 지정된다.

13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대학로,내년에는 홍대와 신촌 지역을 문화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지방세도 감면받는다.

시는 연말까지 대학로 문화지구 계획 입안,주민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고시,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지정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또 홍대와 신촌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현황 및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길상기자

2003-02-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