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계약뒤 가격올라 구입취소 소비자에 위약금 물어줘야

신차계약뒤 가격올라 구입취소 소비자에 위약금 물어줘야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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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K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승용차 구입계약을 했다.그러나 석달 뒤 자동차업체는 “앞으로는 ‘2003년식’ 모델만 생산되니 120만원 높은 값에 차를 사든지,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불쾌한 마음에 계약해지를 선택한 K씨는 계약금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도 못 건진 채 승용차 구입시기만 놓치고 말았다.

앞으로는 자동차업체들이 이런 식의 횡포를 부리기 어렵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비자보호규정을 강화한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설계·사양 변경 등 자동차업체의 사정으로 차값이 올라 구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업체는 계약금에 더해 연리 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위약금(또는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표준약관에서는 약속했던 차량 인도 날짜를 어기는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이 대폭 강화됐다.차량 인도기일을 넘길 경우,업체는 계약이 유지되든 해지되든 상관없이 구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당초 인도 날짜를 넘긴 상태에서 특별소비세 인상 등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차값이 뛸 때에는 원래 계약할 때 정했던 차값만 받아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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