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이드/위자료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대물변제 해당… 양도세 내야

재테크가이드/위자료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대물변제 해당… 양도세 내야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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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6)씨는 부인과 이혼을 한 뒤 위자료로 줄 돈이 모자라자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김씨가 돈이 넉넉해 부인에게 위자료를 현금으로 줬다면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위자료를 대신해 부동산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시켜 줄 경우에는 다르다.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김씨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증여와 양도는 세법을 적용할 때 까다로운 점이 있다.채무변제를 대신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처럼 증여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양도인 경우도 있다.증여와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성 유무로 판단한다.김씨의 예처럼 대가성이 있으면 양도에 해당된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예도 있다.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원을 아들이 갚는 조건으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6억원 중에서 4억원의 채무를 아들이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즉 6억원 중에서 4억원은 양도로 간주,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4억원을 제외한 2억원은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이므로 아들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이같은 방식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실무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테크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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