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회계 부실공시

현대重 회계 부실공시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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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회계자료를 부실하게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분식회계혐의는 모면했으나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사실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투자자들의 판단을 호도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회계보고서를 ‘두리뭉실’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간 금지하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결산 때 21개 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해놓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은 잠정 재무제표를 이용한 탓에 현대중공업은 그 해말 151억원의 흑자를 올릴 수 있었다.하지만 이듬해초 확정 재무제표를 적용한 결과 마이너스 2553억원의 평가오류가 발생해 현대중공업은 뒤늦게 2000년도에 1615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수정했다.아울러 평가손실금은 2001년 1·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가결산자료 사용이 회계법상 인정되는 데다 나중에라도 평가손실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만큼 분식회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분식회계 혐의 시점이 공교롭게 ‘대북송금’이 이뤄진 2000년도여서 일각에서는 대북 비밀지원 연루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일단 이 혐의는 벗게 됐다.

하지만 회사측의 당초 흑자 발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금감원측은 “이 때문에 가결산 자료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세심한 공시 관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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