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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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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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한 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 없습니다.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을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 변동 자료를 수신받아 직권으로 회사를 퇴사한 날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처리후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격변동처리기간중 병원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일반으로 진료를 받으신 후 건강보험증을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동거시에는 부양인정이 되며,비동거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청을 하시면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부당이득 납부고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는 보험진료가 제한됩니다.

공단에서 이러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기간,부당진료내역 사실확인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특히 보험료 체납자 구제를 위한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는 등 일정기간이 경과 후 고지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3-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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