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홍모(30)씨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들어 연 12.2%의 이득을 얻었다(표참조).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주는데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7∼10년 만기로 판매되고 있다.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넣을 수 있다.
●꿩먹고 알먹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은 연 6%대 안팎이다.예금금리의 평균 이자율이 연 3%대로 주저앉은 데다,정기적금도 연 4.5%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이율이다.
근로자의 경우 5년 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16.5%)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다만,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5년 안에 해지할 경우 그 기간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부양가족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하지만 연말소득공제 서류에서 부모가 무소득자임을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어
이 상품은 꼭 주택자금 용도가 아니더라도 노후자금이나 결혼·교육자금 등 장기간 목돈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게다가 상품판매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무주택자 외에도 가입할 수 있어 재테크용으로도 적합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중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전용면적 25.7평은 33평 정도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들 수 있다는 얘기다.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는 있다.40평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라도 집이 남편 명의로 돼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7년이 부담스럽다면
비과세 장기저축의 특성은 오래 가입해야한다는 점이다.은행마다 다르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1년 미만은 2%,3년 미만일 경우 3%의 금리를 준다.하나은행 김성엽 재테크팀장은 “오랫동안 가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올해 단돈 1만원이라도 이 상품에 넣어두었다가 만기를3년 정도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붓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하나·외환·제일·조흥은행 등 일부 은행은 만기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째 시점에서 연장 여부 결정하게 하는 상품도 있다.이는 만기시점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예금을 돌려받고 만기 연장시 기간별 고시금리를 연동 적용한다.
●변형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원래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적금상품이었으나 투신사들이 올해부터 펀드형태로 만든 신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비과세·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예금과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단,펀드형태로 운용되는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저축 이외에 신탁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약정금리를 지급하는 저축과 달리 신탁은 자산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할 가입도 가능하므로 일부는 저축에 일부는 펀드에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미 가입했던 사람들도 추가 가입을 하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7∼10년 만기로 판매되고 있다.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넣을 수 있다.
●꿩먹고 알먹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은 연 6%대 안팎이다.예금금리의 평균 이자율이 연 3%대로 주저앉은 데다,정기적금도 연 4.5%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이율이다.
근로자의 경우 5년 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16.5%)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다만,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5년 안에 해지할 경우 그 기간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부양가족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하지만 연말소득공제 서류에서 부모가 무소득자임을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어
이 상품은 꼭 주택자금 용도가 아니더라도 노후자금이나 결혼·교육자금 등 장기간 목돈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게다가 상품판매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무주택자 외에도 가입할 수 있어 재테크용으로도 적합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중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전용면적 25.7평은 33평 정도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들 수 있다는 얘기다.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는 있다.40평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라도 집이 남편 명의로 돼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7년이 부담스럽다면
비과세 장기저축의 특성은 오래 가입해야한다는 점이다.은행마다 다르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1년 미만은 2%,3년 미만일 경우 3%의 금리를 준다.하나은행 김성엽 재테크팀장은 “오랫동안 가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올해 단돈 1만원이라도 이 상품에 넣어두었다가 만기를3년 정도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붓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하나·외환·제일·조흥은행 등 일부 은행은 만기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째 시점에서 연장 여부 결정하게 하는 상품도 있다.이는 만기시점에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예금을 돌려받고 만기 연장시 기간별 고시금리를 연동 적용한다.
●변형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원래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적금상품이었으나 투신사들이 올해부터 펀드형태로 만든 신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비과세·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예금과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단,펀드형태로 운용되는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저축 이외에 신탁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약정금리를 지급하는 저축과 달리 신탁은 자산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할 가입도 가능하므로 일부는 저축에 일부는 펀드에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미 가입했던 사람들도 추가 가입을 하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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