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환경평가전 사회영향평가 먼저 하자”

오피니언 중계석/“환경평가전 사회영향평가 먼저 하자”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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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완 연구위원 ‘에코'誌 기고

지난 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된 이래 한국의 환경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그러나 새만금사업,서울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처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와 관련,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환경사회학연구지 ‘에코’ 3월호에 ‘환경영향제도와 사회영향평가-제도도입과 발전방안’을 발표,“사회영향평가를 강화해 경제사회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기고를 요약한다.

사회영향평가란 어떤 정책이나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결과를,사전에 추정·평가하는 것이다.여기에는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결과와 문화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사회영향평가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하는 자연, 생활, 사회·경제분야 중 사회·경제분야에서 인구·주거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사회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깊이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첫째,환경을 물리적인 요소로만 규정하고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둘째,양적 평가에만 치우쳐 질적 평가를 소홀히 한다.셋째,포괄적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객관적으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영향평가를 강화시켜야 할 까닭이 있다.사회영향평가를 강화하면 첫째, 공동체의 해체,문화재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둘째,개발효과,사회경제적 예측 등을 미리 할 수 있다.셋째,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도로사업으로 인한 지역단절문제,댐건설로 인한 이주 문제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을까.우선,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그러나 현재도 인구·교통·재해·환경 등 평가제도의 중복문제가 심각하다.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는 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현행 제도의 사회·경제분야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이것은 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 없이,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규정’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 과정 등을 고려하면 돼 실현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전문가 능력 등 자원의 한계로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단계에서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실행되기 때문에,대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사전단계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회·환경분야 평가를 강화하고,사전단계에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해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책·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혹은 단독으로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사회과학자들은 보다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가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선작업을 거쳤음에도 실효성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제도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다.공급,생산,건설 중심의 경제사회구조를 환경,수요관리,보전 중심의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평가제도는 끊임없는 정치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사회영향평가제도는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제도개혁이다.

정리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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