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사건 민간인참여 추진

항고사건 민간인참여 추진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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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6일 일선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고검에 항고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심·참심제를 도입해 재판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법원의 사법발전 추진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이 추진 중인 민간인 참여제는 고검의 주임검사가 민간인들과 함께 항고사건을 충분히 심의한 뒤 주임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거쳐 최종처리하는 것이다.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인은 초기에는 변호사나 법학자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로 제한할 예정이며,참여인원은 사건당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인 참여제를 도입하는 대신 재항고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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