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시행령개정 입법예고/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임대주택 6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건교부,시행령개정 입법예고/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임대주택 6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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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임대주택도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된다.

개인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입주 이후 분양전환 때까지는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설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5일 입법예고한 뒤 6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업체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도록 했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을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무주택자에게만 넘기도록 했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막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명 이상이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기간에 한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분양전환 때까지 연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입주자 보호를 강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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