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국사에 투자 허용

비상장 외국사에 투자 허용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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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들의 해외 금융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중에 비상장 외국회사의 우량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상장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허용범위를 이같이 확대,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이르면 이달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과 개인 등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외국증권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비(非)주식 관련 사채도 투자허용범위에 추가로 포함된다.

대신 종전까지 제한이 없었던 외국기업의 CP(기업어음)에 대해서는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투자 범위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오프라인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서면 우편이 아닌 e-메일을 통해서도 월간 거래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용 통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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