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한도 축소 추진 논란

기업접대비 한도 축소 추진 논란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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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한도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기업 접대비 지출을 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과 재계는 무리한 접대비 지출 억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급격한 축소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사회 일각에서는 접대문화를 근절시키는 사회적인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접대비지출 현황

조세특례법은 교제비·사례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업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은 94년 0.26%에서 외환위기직후인 98년 0.17%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 0.18%,2001년에는 0.19%로 다시 느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세제상 인정하는 손금(損金)인정범위를 줄이고 있다.그러나 최근 독일의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지수 20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02개 비교대상국 가운데 40위로 청렴지수 10점중 4.5점을 받아 여전히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일본과 영국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본은 자본금 50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지출접대비 자체를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는다.다만 5000만엔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지출접대비의 액수에 따라 10% 남짓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다.영국은 접대비를 아예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50%를 손금 산입해 준다.독일은 접대비의 80%를,프랑스는 ‘과다하지 않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선은 환영,방법은 신중

정부는 지금까지 접대비의 손금인정 요건을 강화해 온 만큼 인수위의 주장에 일면 수긍하는 분위기다.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무리하게 한도액을 축소할 경우 특정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도 마찬가지다.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익(申鍾益) 상무는 “접대문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손금한도액을 억지로 줄이면 가짜영수증과 분식회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거래나 수주 등에 뒤따르는 접대문화를 근절시키는 의식개혁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한킴벌리 등 일부 회사는 접대비를 봉급에 포함시켜 과다한 접대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접대비가 적게 든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내수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차별화하는 것도 연구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孫元翼) 연구원은 “2001년 이후 접대비지출 비율이 95년의 0.2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근년들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정책대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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