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참여 재판 기다려진다

[사설]시민 참여 재판 기다려진다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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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발표한 ‘사법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특히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눈에 띈다.영미법의 배심제와 독일법의 참심제는 국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사법의 민주화와 법의 상식화에 기여한다.대법원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실천의지를 피력했다.법조계에서는 배심·참심제는 법을 친숙하게 만들고,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키며,준법정신을 고양할 것으로 평가한다.

무자력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인지대 환급제,재산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압류·가처분 남용 억제 등도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사법으로 평가받는다.이달이나 3월 중에 가동키로 한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와 법관 단일호봉제의 추진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최근에는 중견 법관들까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며,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변호사와 교수 등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천의지가 문제다.사법개혁안은 김영삼 정권 이후 정권 출범기마다 제시됐지만 물거품이 되다시피 했다.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사법부도 이제 수평과 공존의 사회를 지향할 때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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