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민주 율사출신들 한목소리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민주 율사출신들 한목소리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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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율사(律士) 출신의 의원들이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억달러 대북송금 문제를 대통령의 통치권 수행으로 간주,여느 사건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정치권 합의로 매듭짓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입장이나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다만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법적 심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광주지법 판사를 지냈던 이 총장은 며칠 전의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긴 했으나 ‘통치행위’ 부분에 관한 한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의 함승희 의원도 “미국의 이란-콘트라 재판에서 보듯 통치행위라도 위법 사안은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사시 출신은 아니지만 4선 의원으로서 국회 법사위의 율사를 자처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도 지난 2일 “통치행위라는 말은 독재정권 때나 쓰던 용어”라고 주장했다.각자 다양하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론은 ‘통치행위라며 무작정 진실을 은폐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적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지난달 15일 밝힌 “통치행위 가운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발언.그러나 문 내정자는 2일 “문제는 진상규명과 책임문제 처리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책임문제 처리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일지라도 진상규명은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놓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폭넓은 해석도 가능하다.

이상수(고대법대 73년졸) 총장을 제외한 조순형(64년졸),문희상(68년졸) 내정자,함승희(74년졸)의원 등 3명은 서울 법대 동문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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