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재판참여 추진/대법원 ‘사법발전 계획’ 배심·참심제 도입 검토

일반시민 재판참여 추진/대법원 ‘사법발전 계획’ 배심·참심제 도입 검토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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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일반 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제(陪審制)와 참심제(參審制)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사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사실 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고,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해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까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법관임용과 근무평정제도,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인사제도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형과 집행유예의 중간적 성격인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양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2년제인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을 바꿔 1년 동안 기초공통실무 교육을 한 뒤 법원·검찰·변호사 등 직역별로 1∼2년 동안 분리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혼 뒤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하도록 하는 등가사·소년 사건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인지대 일부 환급 ▲법관 단일호봉제 도입 ▲서울시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증원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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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3-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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