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수업방식 바뀐다

서울 초등교 수업방식 바뀐다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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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수업방식이 크게 달라져 학생들이 수업방식이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교실수업개선 및 지원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제시하면 학생이 학습계획을 짜 학습자료와 방법을 결정하고 공부할 장소도 교실은 물론 복도,도서관,자료실,멀티미디어실 등 학교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업수준에 따라 반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수준별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전산실,자료실 등을 재배치해 가칭 ‘학습도움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이곳에서 수업 중이나 방과후에 자유롭게 각종 자료검색·열람,컴퓨터 관련 학습,어학·시청각 교육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부모들 중 수업도우미를 선발해 일정한 연수를 거친 후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교사들의 수업을 돕도록 하고,수업방식 개선을 위한 교사 자생연구모임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수업개선 시범학교도 한 곳씩 선정해 학교별로 연간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의사결정하는 훈련도 이뤄지게 했다.”며 “학습도움센터가 운영되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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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3-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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