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사유와 감성의 시대전 외

미술/사유와 감성의 시대전 외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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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와 감성의 시대전 2월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02)2188-6000.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전개됐던 다양한 실험적 양상을 모노크롬 중심으로 전시.

■ 밀레의 여정전 3월3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02)2124-8991.19세기의 대표적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작품전.대표작 ‘라 샤리테’(동정심) 등 150여점.반 고흐 등 밀레와 관계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

■ 미국현대사진전 2월2일까지 호암갤러리(02)771-2382.1970년대 이후의 미국 현대사진작품.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113점.신디 셔먼,리처드 프린스,낸 골딘 등 40명 출품.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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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대조각전 2월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02)580-1517.김종영에서 유재흥까지 현대조각사를 빛낸 34명의 작품 54점.1960년대 이후 한국조각의 흐름을 사실·추상·영상 등 여덟 가지 양식으로 나눠 전시.

200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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