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의원 벌금 1000만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김윤식의원 벌금 1000만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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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李興福)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사진·경기 용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선거운동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사실 관계로 형법상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1심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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