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硏 180곳 조사/ 지하수23곳 방사능 과다검출

국립환경硏 180곳 조사/ 지하수23곳 방사능 과다검출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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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은 27일 전국 180개지점의 지하수에 대한 방사성 물질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 수치가 4곳,라돈 18곳,전알파 1곳이 각각 미국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의 우라늄 수질기준을 미국과 같은 기준(30㎍/ℓ)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미국에서 잠정기준 4000피코큐리(pCi/ℓ)로 규제되는 라돈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했다.문제가 된 지점의 지하수는 모두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체내에 축적돼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우라늄의 농도가 미국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과 부발읍 신하리,부산 사상구 엄궁동,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등 4곳이다.

라돈의 경우 과다할 경우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일본의 일부 온천에서는 라돈의 농도가 무려 4만 5000여pCi/ℓ에 달하는 등 중풍이나 고혈압,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알파는 경북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의 지하수가 19.02pCi/ℓ로 미국이 정한 15pCi/ℓ의 기준을초과했다.

연구원측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연구결과 우라늄은 음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99%,라돈은 83∼98%까지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98년 대전의 기초과학연구소가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발표,국가 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위해 9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암석층별 분석결과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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