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시험이 지난 24일 인터넷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시험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7·9급시험 합격자를 분석해 본 결과,가산점제도를 활용해야 합격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올해부터는 46개 종목의 자격증이 가산점 대상에 추가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및 추가된 가산점 자격증 등을 살펴본다.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현황
지난해 실시된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각각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었으며,자격증 또는 취업보호 가산점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시험성적만으로 합격한 사람은 1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7급시험 최종합격자 623명 가운데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의 72.7%인 453명이며,가산점 없이 합격한 수험생은 14.1%(88명)였다.
9급 시험에서는 합격자 2915명 가운데 자격증 가산점 수혜자는 73.3%(2136명)이며,가산점을 받지 않은 합격자는 18.7%(547명)였다.
특히 7급은 외무행정과 검찰사무,기계,화공,임업,토목,건축,전송기술직,9급은 전기와 토목,화공,건축직 합격자 전원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제한경쟁 방식의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도 응시자격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격증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된 가산점 자격증
행정자치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신설·변경된 자격증을 채용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확정하고,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신설된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등 26종의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해 신설된 물류관리사 등 12종의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자격의 명칭이 변경된 무선설비기사(무선통신기사) 등 8종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46개 자격증은 자격의 종류와 수험생의 지원 직급에 따라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하지만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하는 직렬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6,7급 통계직에서 사회조사분석사 1급은 5%,2급은 3%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8,9급 통계직에서는 1,2급 모두 5%의 가산점이 반영된다.통계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서는 자격증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직렬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을 먼저 확인한 뒤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를 참조하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올해부터는 46개 종목의 자격증이 가산점 대상에 추가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및 추가된 가산점 자격증 등을 살펴본다.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현황
지난해 실시된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각각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었으며,자격증 또는 취업보호 가산점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시험성적만으로 합격한 사람은 1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7급시험 최종합격자 623명 가운데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의 72.7%인 453명이며,가산점 없이 합격한 수험생은 14.1%(88명)였다.
9급 시험에서는 합격자 2915명 가운데 자격증 가산점 수혜자는 73.3%(2136명)이며,가산점을 받지 않은 합격자는 18.7%(547명)였다.
특히 7급은 외무행정과 검찰사무,기계,화공,임업,토목,건축,전송기술직,9급은 전기와 토목,화공,건축직 합격자 전원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제한경쟁 방식의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도 응시자격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격증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된 가산점 자격증
행정자치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신설·변경된 자격증을 채용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확정하고,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신설된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등 26종의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해 신설된 물류관리사 등 12종의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자격의 명칭이 변경된 무선설비기사(무선통신기사) 등 8종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46개 자격증은 자격의 종류와 수험생의 지원 직급에 따라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하지만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하는 직렬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6,7급 통계직에서 사회조사분석사 1급은 5%,2급은 3%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8,9급 통계직에서는 1,2급 모두 5%의 가산점이 반영된다.통계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서는 자격증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직렬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을 먼저 확인한 뒤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를 참조하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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